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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임시비자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키위아잽니다. 지난번에는 뉴질랜드 영주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뉴질랜드 임시비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임시비자란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이 뉴질랜드에 오셔서 체류하시는데 필요한 비자를 모두 일컬어 말합니다.  영어로는 템포래리 비자 (Temporary Visa)라 하고요. 그걸 직역해서 임시비자라 하였습니다.

임시비자의 특징은 만기일이 있어서 더 체류하려면 만기일이 되기전에 비자를 더 신청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입니다. 임시비자는 크게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방문비자 (Visitor Visa)

비지터비자는 방문비자라고 하기도 하죠. 방문비자는 일반 방문비자, 그리고 특별 방문비자로 나뉩니다.

일반방문비자

일반 방문비자는 흔히 관광이나, 친구나 가족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쓰여지죠.  일반 비지터 비자는 18개월이란 기간안에 9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체류중 생활비용으로 쓸 수있는 자금이 한달에 최소 $1,000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하고, 출국을 위한 티켓이나 자금이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합니다.  한국에서 비자 없이 들어오시면 입국시 찍어주는 비자가 이 비자이고요.

만일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특별방문비자

특별 방문비자는 종류가 한 30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한국분을이 주로 활용하는 종류의 특별 방문비자를 보면 배우자가 방문비자로 체류하거나, 자녀로써 방문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가디안으로써 체류하는 비자 정도이고요.

알아두면 좋을 법한 비자로는 워크비자를 가지고 일하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분들은 경우에 따라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학생비자 (Student Visa)

학생비자는 full fee paying student, 즉 인터네셔널 학비를 내는 학생, 그리고 domestic student, 현지학비를 내는 학생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인터네셔날 학비를 내는 학생은 매월 최소 $1,250에 해당되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며, 출석율, 학업성취도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Domestic student는 고등학교까지만 가능하며 부모님이 워크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조건이 맞는 경우 현지학생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essential skills 워크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연봉이 대략 $37,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워크비자 (Work Visa)

워크비자는 11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주로 사용되는 카테고리는 4가지정도로 압축됩니다.

유학후 취업비자 (Study to Work)

첫번째는 study to work라고 하는 카테고리인데요.  뉴질랜드에서 학력을 취득한 분들에게 조건이 맞으면 12개월짜리 오픈워크비자를 주고, 그리고 그 기간안에 공부한 과정과 연관성 있는 직업을 찾으면 24개월짜리 비자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직장을 통해 워크비자를 받는 경우 이민국이 최근들어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통한 취업비자 (Partnership-based Work Visa)

그 다음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의존하여 워크비자를 받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커플로써 같이 살고 계시면 신청가능하며 승인되면 일종의 “오픈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당시 같이 살고 계셔야하며 꼭 혼인한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사신 기간이 짧았어도 잘 설명을 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이 산 기간이 짧으면 비자를 짧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에 의심을 하면 불시에 집으로 와서 각 방에 앉혀두고 따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기술에 근거한 취업비자 (Essential Skills Work Visa)

세번째는 Essential Skills 비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뉴질랜드 고용주의 풀타임 잡오퍼에 기준하여 워크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기술레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해당 잡오퍼에 걸맞는 경력이나 학력이 있는지, 급여는 적정한지 등을 보며, 특히 labour market check라고 하여 그 포지션에서 일할 수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심사를 하므로 워크비자 종류중 가장 까다로운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서 영주권 연결비자 (Work to Residence Visa)

마지막으로는 워크투레지던스 비자가 있습니다. 궂이 풀어서 설명하자면 “취업에서 영주권 연결비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민분들께서 흔히 탈렌트비자라고들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카테고리에 최근 더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바로 이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시 영어심사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시 영어점수제출이 필수로 바뀌어 이제는 “막혔다”고 보시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취업에서 영주권 연결비자, 즉 워크투레지던스 비자를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죠.

인증된 고용주아래 근무

워크투레지던스 비자는 다섯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민국에 인증된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경우.  이민국에 인증된 고용주 리스트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고요, 해당이 되시려면 연봉이 $55,000이 넘어야합니다.

교민업체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급 명성

두번째는 예술, 문화, 스포츠 쪽에서 거의 국가대표급 국제적 명성이 있으신 분들이 활용가능한데, 뉴질랜드의 기관에서 스폰서십이 필요합니다.

거의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는데 제가 뵌 분중에는 야구코치, 배구선수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야구코치분은 H모 구단 소속이셨고 배구선수분은 국가대표셨었고요.

장기부족직군 근무

세번째는 장기부족직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민국은 주기적으로 장기부족직군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만일 본인의 직업이 그 리스트에 있고, 그 리스트에 규정하는 조건을 맞춘다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그 리스트에 직업이 있다는 것만으로 신청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리스트에 보면 정확한 조건이 명시되어있고 그것을 꼭 충족하셔야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며 몇년 경력 플러스 레벨 몇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또 이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연봉이 $45,000이 되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자리 없이 기술이민 신청한 경우

네번째는 기술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잡오퍼없이 신청했으나 이민국이 보기에 잡오퍼가 있어야 승인해줄 수 있는 경우 9개월짜리 오픈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기술이민 심사는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그 기간내에 취업을 하면 기술이민심사가 재개됩니다.

남섬특별비자

마지막으로는 South Island Contribution Visa 제도가 있습니다. 그냥 알기쉽게 저는 남섬특별비자라고 하는데요.

남섬에서 2012년 5월 22에서 2017년 5월 22일 사이 에센셜 스킬스 웤비자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는 이민국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손님들도 최근에 몇분께서 받으신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이며 2018년 5월에 마감됩니다.


마치며

자 이렇게 임시비자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아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쫌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너무 지루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아직은 기본적인 부분만다루고 있는데요, 이미 알고계시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제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거나 그럴리 없겠지만(!) 재미있으셨다면 구독버튼 라이크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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