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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정책 변경 리뷰

안녕하세요 키위아잽니다. 지난 1년간은 이민법 관점에서 상당히 다사다난한 해였죠. 또한 최근 노동당이 집권함에 따라서 앞으로 좀 더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당이 주도하게 될 이민정책들은 다음번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있었던 주요 이민법 개정에 대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2016년 10월 개정 – 기술이민 (Skilled Migrant Category)

필요 포인트 상향조정

첫번째는 작년 10월경에 있었던 이민법 개정입니다.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최소 필요한 포인트를 100점에서 (유튜브 비디오에서는 140점이라고 잘못 말했네요;;) 160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현행 포인트 테이블을 보면 오클랜드 외곽에서 일을 하는 경우 보너스포인트 30점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으로 인해서 필요한 포인트를 조합할때 이 보너스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점수제출 필수화

또 영어능력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서류를 통해서만 증명할수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인터뷰를 통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뉴질랜드에 오래계었다면 인정해주기도 했다면, 이제는 영어능력을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게 바뀐 것이고요.

따라서 영어능력이 안되시는 분들은 워크투레지던스 카테고리, 혹은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영어심사없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유일한 카테고리가 되었습니다.

부모초청이민제도 한시적 중단

그리고 부모초청이민 카테고리가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발표한지 이미 1년이 지나서 현 시점에서는 1년만 남은 상황인데요, 1년후에 기존 규정으로 재개할지, 조건을 강화할지 등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2017년 4월 신설 – 고용주를 제재하는 규정

두번째는 노동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고용주를 제재하는 규정이 올해 4월부터 신설되었습니다.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혹은 처벌을 받은 고용주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간 아예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도록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근무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홀리데이페이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든가, 부당해고라든가 하는 경우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따라서 워크비자를 가진 직원들에 주로 의존하는 사업형태라면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을때 사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 노동법에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 개정 – 기술이민 (Skilled Migrant Category)

세번째는 기술이민 관련 개정인데요, 이미 작년 10월에 한번 강화되고나서 12개월도 채 지나기전인 올해 8월부터 또다시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준급여 신설

바로 급여관련해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직업이 기술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급여가 연봉으로 최소 $48,859 이거나 (40시간 기준) 혹은 시급이 $23.49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종전에는 직장이 기술직인지, 그리고 급여가 적정급여인지를 각각 심사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술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때 일단 급여가 기준이상인지를 우선적으로 보기때문에 급여가 기준이하라면 자동적으로 비기술직으로 분류되어 관련업계의 적정급여를 받고 있다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초임이 $45,000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적정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기준에 미달되므로 비기술직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되는거죠.

그런데 거기에 두가지 예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비기술직업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연봉이 $73,299이거나 아니면 시급으로 $35.24가 되면 가능할 수 있으며, 아니면 직업이 없다하더라도 뉴질랜드에서 2년동안 석사나 박사과정을 수료하셨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가지 경우 모두 신청자가 160점 이상 받으실 수 있어야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이민국의 기준급여는 뉴질랜드 평균 연봉수준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은 고정된게 아니어서 매년 11월에 통계자료를 리뷰하여 조정한다고하니 매년 확인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2017년 8월 개정 – Essential Skills 워크비자

마지막으로는 Essential skills 워크비자 개정입니다.

기준급여 신설

주요골자는 기술이민 영주권신청처럼 기준급여에 대한 조건을 새로 명시하였습니다. Essential skills 워크비자의 경우 높은기술, 중간기술, 낮은기술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 높은기술은 연봉 $73,299거나 시급이 $35.24인 경우
  • 중간기술은 $41,538 혹은 시급 $19.97인 경우
  • 낮은 기술은 거기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인원들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기술직으로 인정되는 직업을 가지고계시다하더라도 급여가 기준에서 미달되면 낮은 기술로 간주됩니다.

높은 기술의 기준급여는 뉴질랜드 평균 연봉의 1.5배로 계산한 것이고, 중간기술의 기준급여는 평균 연봉의 85%수준으로 계산한 것이라 합니다.

높은기술이나 중간기술은 상관없지만, 낮은기술로 분류가 되었을때의 제약이 큰데요, 낮은 기술로 분류되면 항상 1년단위의 비자만 받을 수있게되며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3년을 다 사용하셨고 중간기술로 진입할 수없는 상황이라면 뉴질랜드 밖에서 12개월이 지나야 다시 essential skills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를 서포트할 수가 없어져서 이미 뉴질랜드에서 가족들을 동반하고 계신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점점 규정들이 조여져오고 있기때문에 규정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미리 수립을 하시는게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동당 정부의 이민정책 빅픽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역시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버튼과 라이크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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